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4일 (수)
전체메뉴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 대응 나선다… 도교육청, 제도 개선·규정 보완 추진

가해학생 전학 시행지침 개정 계획
피해 권리구제 행정심판 월 2회 예정

  • 기사입력 : 2023-03-23 20:38:08
  •   
  • 경남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하급생 집단폭행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남교육청이 학교폭력 신속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우선,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업무 시행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가해 학생을 분리할 근거가 없다. 이에 가해 학생이 불복할 경우라도 집행정지가 인용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고려해 심의위원회의 처분이 통지된 때로부터 바로 전학 처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전학 업무 시행지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행정심판 운영의 제도 개선도 진행한다. 경남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의 신속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인 행정심판위원회를 월 1회에서 4월부터 월 2회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다음 주 중으로 학교 전담 기구를 통한 조사와 함께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를 여는 등 후속 조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해서도 4월부터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를 위해 학교 담당자가 아닌 제3자 입장의 전문가가 개입해 관련 내용이나 현안을 상세하게 파악한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 학생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학교폭력 관계회복 지원의 법제화를 교육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교육청./경남신문DB/
    경상남도교육청./경남신문DB/

    경남교육청은 먼저 학교폭력에 관한 불복 쟁의소송 등의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가해자 측의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 진행으로 처분 이행이 어려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피해 학생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수밖에 없어 ‘불복 쟁송의 제기 기간 및 행정소송 처리 기한의 특례(단축) 규정’ 신설을 교육부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학생의 행정소송 참여 기회도 보장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가해 학생의 행정소송 진행 과정을 피해 학생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법원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소송 고지 및 변호인 제도가 절실하다는 게 경남교육청의 설명이다.

    경남교육청은 별도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관계회복 지원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은 법률적 처분만으로는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민영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