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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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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규모 학교 절반 ‘보건교사 배치 기준’ 미충족

83개교 중 45곳만 2인 이상 배치
보건교사노조 “법에 따라 배치해야”
도교육청 “교육부 정원 절대 부족”

  • 기사입력 : 2023-03-24 08: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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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2명 이상 배치돼야 하지만, 도내 배치율은 54.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교사노조가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를 살펴보면 경남교육청을 포함한 16개 시·도교육청(경기교육청 제외, 정보 부존재 조치)의 대규모 학교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율은 55.9%에 그쳤다. 대규모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완료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한 시·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전북, 경북 등 7곳이었다. 그 외 지역의 배치율은 충북(53.3%), 경남(54.2%), 전남(58.3%), 울산(69%), 강원(81.8%)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36학급 이상 학교 수가 83개교인 반면에 보건교사가 2인 이상 배치된 곳은 45곳에 그쳤다.

    전국보건교사노조 박주영 위원장은 “학생 수 1000명 이상인 학교에도 보건교사가 1명만 배치돼 학생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보건법이 개정됐다”면서 “배치율이 낮은 지역은 법에 따라 조속히 배치를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현장에서는 시간제 인력을 배치하고, 2인 배치를 이유로 보건교사에게 건강관리와 관련 없는 업무를 몰아 주는 등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보건교사가 고유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이 마련돼야 학생들이 보건교사 2인 배치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정해 준 정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물리적으로 확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도내에는 소규모 학교가 많고,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교육부가 정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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