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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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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없는 가사도우미법 이주여성 착취·차별 정당화해”

도내 여성계, 성명서 내고 규탄

  • 기사입력 : 2023-03-24 08: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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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시적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도내 여성계에서 이주 여성에 대한 착취와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여성회 등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이주 여성에 대한 착취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해당 개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규탄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정훈 의원은 지난 21일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월 100만원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여성단체는 “해당 발의안은 가사노동에 대한 심각하고 지독한 폄하다. 가사노동은 분명한 임금노동이다. 이주노동자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엄한 삶을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그 권리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국가의 공적 책무는 없고 각자도생을 주문하며 대신 이주 여성에 대한 수탈과 차별을 통해 숨통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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