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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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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경제단체 ‘직장 내 괴롭힘’ 논란

관리자 인격모독 발언에 직원 퇴사
“인지하고도 조치 안해” 주장도
단체 측 “조사 후 정기인사 때 조치”

  • 기사입력 : 2023-03-26 20: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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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역 한 경제단체에서 팀장급 관리자의 인격 모독성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사자 면담과 노사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인지하고도 분리를 포함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며, 진행 중인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향후 정기 인사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도내 한 경제단체와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팀장급 관리자인 A씨와 같은 팀에서 일한 계약직 직원 B씨가 계약기간을 약 3개월 남겨 놓고 지난해 10월 퇴사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입사 이후 퇴직 직전까지 A씨로부터 9개월간 지속적으로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듣다 참지 못해 퇴직을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인격 모독성 발언은 주로 B씨가 계약직 신분이라는 점과 업무를 잘하지 못한다는 점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거론하며 ‘내년에 (B씨와 동일한 직군의) 직원 많이 뽑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퇴사 직전인 지난해 9월 말 간부들과의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으며,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노사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공론화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뿐만 아니라 또 다른 팀 내 정규직 직원에게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잘 못한다’는 취지로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문제를 제기해도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참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내부 관계자가 전했다.

    수소문 끝에 연락이 닿은 퇴사 직원 B씨는 지난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같은 팀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들었다”며 “A씨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분들이 좋아 계속 일하고 싶었고, 업무 특성상 재계약도 할 수 있었던 걸로 여겨져 참고 일해보려 했으나 지속되는 괴롭힘에 심리적으로 버틸 수 없어 퇴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단체 측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주장을 인지한 직후인 지난해 9월 말 B씨를 비롯한 당사자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절차에 맞게 조사해왔으며, 정기 인사에 맞춰 분리 조치를 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단체 관계자는 지난 24일 기자와 만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정보의 부재와 내부 소통 부족 탓에 생긴 직원들의 오해로 판단된다”며 “문제를 제기한 B씨의 퇴사와 관계없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A씨만을 겨냥한 ‘원포인트 인사’를 낼 수 있는 내부 상황이 아니었기에 정기 인사에 맞춰 조치를 취하려던 것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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