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30일 (토)
전체메뉴

진해 웅동1지구 파행…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부진경자청 “사유없이 개발 미완료”
골프장 사용승인 취소 절차도 추진
창원시 “지위 유지 위해 대응” 반발

  • 기사입력 : 2023-03-30 20:44:07
  •   
  • 14년간 장기표류하던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하 웅동지구)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 3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부진경자청)은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지정취소를 고시하고 자격을 박탈했다. ★관련기사 3면

    창원시 진해구 웅동지구 개발사업 현장./경남신문 DB/
    창원시 진해구 웅동지구 개발사업 현장./경남신문 DB/

    부진경자청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오는 4월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공모 추진 및 민간사업자의 골프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취소할 계획이지만, 창원시에서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한 법적 대응을 예고해 당분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과의 계약 해지로 2000억원대의 확정투자비 지급 소송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업 파행의 책임과 분담률을 둘러싼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의 법적분쟁도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부진경자청은 고시를 통해 취소 처분 근거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 5 제1항의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창원시는 즉각 입장문을 통한 공개적인 유감을 표명하며,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한 사업자 취소 지정 고시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청문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의 부당함을 제기했고 잔여사업의 조속한 시행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지정취소 처분을 통지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도개발공사와 협의를 통해 창원시의 단독사업시행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진경자청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 결과 지분의 64%를 가지고 있는 경남개발공사는 취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한 것인데, 공동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의 지위만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창원시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그에 따른 검토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후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과의 협약해지에 따른 해지시 지급금 부담에 대한 법적 공방도 과제로 남았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 측에 지급해야 할 확정투자비는 1500억~2400억원 선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창원시가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과정에서 시의회 동의 없이 민간사업자에 유리한 조항을 포함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웅동지구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 중이며, 4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조고운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