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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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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하영제 의원 수사 차질 불가피

법원 “도주·증거인멸 가능성 없어”
검찰 “관련자 회유·협박 등 우려”

  • 기사입력 : 2023-04-04 20: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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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검찰 수사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이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 출석을 위해 창원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성승건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이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 출석을 위해 창원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성승건 기자/

    검찰은 “객관적인 물증이 많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법원은 오히려 같은 이유로 구속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3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판사는 “죄질이 매우 중하지만, 하 의원이 그동안 극구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원 심문에 출석해서는 태도를 바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달 2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남도의원 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총 57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나오는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고,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사람도 다수여서 한두 명 입에 의존하는 수사도 아니다”며 “사천시장 등 공여자들을 비롯해 전달과 수수에 관여한 하 의원의 일부 보좌 직원들과 브로커 등이 하 의원으로부터 직접 부탁받거나 공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자금을 주고받았다고 명확히 진술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언급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의 공식적인 반발은 없지만,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는 데 대한 우려도 검찰에서 새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하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영향력을 이용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관련자들에게 회유나 협박 등 시도가 우려되는데도 법원 심문에서 태도를 바꿨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서도 밝혔듯 검찰이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해 확보한 점 등을 봤을 때 하 의원에 대한 혐의 입증과 향후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하고 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4일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향후에도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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