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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마약류 투약한 10대·20대 잇단 징역형

법원, 보호관찰·약물치료 수강 명령

  • 기사입력 : 2023-04-17 2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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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구입해 투약하거나 파티룸에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20대가 잇따라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A씨가 매수해 투약한 마약의 종류나 양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에 이른 경위나 방식 등에 비춰 그 죄질 역시 좋지 않다”며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책에게 창원지역 ATM기 등을 통해 가상화폐 관련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고,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필로폰 등을 속칭 ‘던지기’(대금을 받은 뒤 마약을 숨겨둔 지점을 알려주는 수법) 방식으로 받아 숙박업소 등에서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파티룸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B(19)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약류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 2021년 11월 초순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파티룸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을 마시거나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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