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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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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살고 싶은 내 고향 만들기 ‘고향사랑기부제’- 양승진(농협안성교육원 교수)

  • 기사입력 : 2023-05-08 19: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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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20년 남짓 지난 2022년 6월에는 인구소멸 지역이 115곳이 된다고 한다. 전국 228개 시·군·구 전체가 25년 뒤면 소멸 위험지역에 진입할 것이란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인구감소라는 말도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엄청난 과제인데 이제는 인구소멸, 지방소멸이라는 말도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현실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인구의 감소가 그 지역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보다 나은 삶을 원하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보다 편리한 지역으로의 이동을 촉진하게 된다. 소위 거대도시는 과밀화가 되어가고 어느 지역은 소멸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의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북 의성군에서는 현재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 병원이 부족하다고 한다. 대부분 분만 전 진찰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의성지역 임산부는 멀리 떨어진 대구나 안동, 상주 등지로 나가서 원정 출산을 준비해야 하는 현실이다. 아기의 탄생부터 엄청난 불편함과 불안함이 시작된 것이다. 육아, 교육, 안전, 문화 등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불편함을 감내하고 지역 구성원으로 삶을 살아가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매년 인구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굵직한 대책들이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있지만 지난 20년 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본다면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 구성원이 살고 싶은 곳을 인위적인 정책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노후를 조금씩은 생각하게 된다. 누군가는 어린 시절 내가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바쁜 삶을 위로하기도 한다. 때론 누군가는 여행을 다니며 자신에게 추억이 되었던 곳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 어떤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 2막을 부모님이 정착한 곳에서 함께 지내는 것을 계획할 수도 있다.

    올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이 거주하는 곳 외의 희망하는 ‘고향’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30%를 지역특산품·지역상품권·서비스 상품 등의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이 기부금을 활용하여 그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활용하게 된다.

    시행 초기에는 자신의 고향에 기부하고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는 일석 이조의 혜택과 함께 다양한 금융상품과의 연계로 많은 사람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신의 고향에 기부하고 그 지역에서 생산된 답례품도 받으니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 작은 기부의 시작이 우리 인생의 일부를 보내고 싶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이어져야 한다. 꼭 내가 태어난 고향의 의미가 아닌 내가 살아보고 싶은 곳, 내가 살고 싶은 곳, 내가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곳 등에 대한 기대가 전 국민의 마음에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이렇게 모인 힘들이 나의 꿈의 마을이 실제로 조금씩 변해간다면 20년 후에는 ‘살기 좋은 힐링 마을’, ‘지방의 부활’이라는 기사가 ‘고향사랑기부제’라는 프로젝트의 결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양승진(농협안성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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