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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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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읍·독일마을·스포츠파크 난개발 막는다

남해군 경관관리계획 공청회 가져
해안선·도로변 등 전지역 개발 규제
의회 조례 개정 등 거쳐 8월 시행

  • 기사입력 : 2023-05-16 16: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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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군이 난개발을 막고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행정구역 357.53㎢ 전역에 대한 경관관리계획을 만든다. 남해읍·독일마을·스포츠파크 일대를 집중 관리하고 전역에 대해 난개발을 억제하는 방안이며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군은 16일 오후 유배박물관에서 장충남 군수, 임태식 남해군의회 의장,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까지 진행된 용역을 바탕으로 남해군 경관계획 공청회를 가졌다.

    장충남 군수는 이날 “기간산업이나 일자리가 부족한 남해군은 우수한 자연경관을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편”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한 뒤 “명문화된 기준이 없어 남해군 경관계획을 수립, 경관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나가도록 관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남해군 경관관리지역./남해군/
    남해군 경관관리지역./남해군/

    ◇현행 시스템= 군은 경관조례를 바탕으로 도시를 관리하고 있다. 경관심의대상 건축물은 주요 도로변, 해안변, 독일마을 주변, 다랭이마을 주변지역 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단 도시지역은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이상)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은 대상 규모가 불합리하다. 현행 기준으로 심의할 경우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펜션 등 소규모 건축물은 심의 대상에서 빠진다. 펜션의 경우 2층 이하, 1000㎡미만 건축물이 다수인데 이는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상구역도 불합리하다. 도로변 300m와 해안선 200m까지만 심의 대상이어서 제외되는 해안구역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바뀌는 부분= 군은 이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심의대상 구역을 △해안경관 관리지역 △마을경관 관리지역 △중점경관 관리지역 등 3개 단계로 구분했다.

    해안경관 관리지역은 해안도로와 해안선을 경계로 하는 육지지역이 대상이다. 해안도로는 군도 이상의 도로 중 해안선과 가장 가까운 도로를 일컫는다. 마을경관 관리지역은 해발고도 80m 등고선 이하의 전 지역이 대상이다. 표고 80m는 생태자연도 1·2등급 90% 포함, 도시계획조례와 연동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지역 중 가장 단계가 높은 것은 중점경관 관리구역이다. 특히 공간환경 전략계획과 연계하여 개발을 억제할 방침이다. 대상지역은 남해읍 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 독일마을 중점경관관리구역, 스포츠파크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3곳이다.

    특히 심의대상 건축물과 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을 특정했다. 즉 심의대상구역 내 2층이상 또는 연면적 330㎡ 이상 건축물이나 남해읍 중점경관관리구역(5층이상 또는 3000㎡ 이상), 서면·삼동면 중점경관관리구역(3층이상 또는 1000㎡ 이상), 100억이상 도로·하천공사, 50억이상 군수가 인정하는 사회기반시설,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했다.

    ◇향후 일정= 남해군 경관계획 수립용역은 경관법에 기초한 법정계획으로서 지난 2021년 1월께 시작했다. 군은 지난 4월 남해군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역 등 관련 절차를 시작했다. 군은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군의회 의견 청취·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달 경관계획안을 완료하여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군은 이어 남해군 경관위원회 심의 의결, 오는 7월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열람 공고, 조례 개정을 진행한다.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경관사업과 관련한 경관협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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