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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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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바다 보이는 택지·근린용지 사세요

군, 이동면 10필지, 설천면 1필지 분양

  • 기사입력 : 2023-05-17 09: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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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 앵강만과 강진만이 보이는 바닷가 택지와 상업지가 분양된다.

    남해군은 이동면 화계 전원마을과 설천면 문항 전원마을 미분양 주택용지 및 근린용지를 재분양한다고 17일 밝혔다.

    문항마을./남해군/
    문항마을./남해군/

    화계마을과 문항마을은 귀향을 희망하는 향우와 농어촌 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해 조성된 전원마을이다. 각각 앵강만과 강진만을 조망할 수 있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분양이 되지 않아 이번에 다시 공급에 나선 필지는 화계 전원마을 10필지(주택용지 7, 근린용지3), 문항 전원마을 1필지(주택용지)로 총 11필지이다. 면적은 500㎡ ~ 760㎡로 다양하다.

    분양가는 주택용지는 1㎡에 평균 21만6000원, 근린용지는 1㎡에 평균 31만8000원이며 필지별로 가격은 다르다.

    화계마을 조성 현황./남해군/
    화계마을 조성 현황./남해군/
    화계마을 현재 모습./남해군/
    화계마을 현재 모습./남해군/

    분양 희망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택용지는 2023년 12월 29일까지, 근린용지는 5월 31일까지 남해군 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주택용지는 선착순, 근린용지는 추첨을 통해 분양 대상자를 결정한다.

    한편 분양대상자로 선정되면 계약 후 6개월 후 중도금을 납부하고 건축물 준공 후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하여야 하고,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 준공하여야 한다. 단, 자재 단가 상승 등의 사유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남해군 관계자는 “주택용지의 경우 선착순 분양인 만큼 조기에 잔여 필지가 매각될 수 있으니, 귀향·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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