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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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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유아 영어학원 11곳 불법행위 적발

  • 기사입력 : 2023-05-17 2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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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강사를 검증하지 않고 채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경남지역 유아 대상 영어학원 11곳이 적발됐다.

    경남교육청은 도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곳에 대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최근 고액 교습비에 대한 학부모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자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지난 4월 1일 4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39곳에 대해 점검했다.

    적발된 11건에 대해 교습 정지 1건, 시정명령 7건, 행정지도 3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1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등록 외 명칭 사용 위반 △외국인 강사 미검증 채용 △강사 해임 미등록 △시설 임의 변경 등이다.

    박성수 부교육감은 “물가 상승에 편승해 과도한 교습비를 징수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학부모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학부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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