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3년 09월 23일 (토)
전체메뉴

“에너지 줄이고 현금 받는 탄소포인트제 참여하세요”

창원시, 100가구 이상 아파트 대상
내달 7일까지 모집… 3개월간 진행

  • 기사입력 : 2023-05-22 08:10:19
  •   
  • 창원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가정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분야)’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제12회 탄소포인트제 참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경진대회는 지역 내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6월 7일까지 공개모집해 6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3개월간 대회가 진행된다.

    참여 아파트는 대회기간 동안 탄소중립포인트제 미가입 가구에 대한 자체 가입활동을 전개해 가입신청서를 대회 종료 전까지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규가입 실적을 평가해 상위 8개소 우수아파트를 시상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창원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6월 7일까지 이메일(baebae922@korea.kr) 또는 FAX(055-225-4815)로 제출하면 된다.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가정의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2년간 평균 사용량과 비교 감축률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 탄소포인트제에서 올해 명칭이 변경됐다.

    시는 가입절차가 다소 용이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신규가입 건수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순위과 관계없이 실적별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가입률이 낮은 아파트에서도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41개 아파트의 적극적인 참여로 2219가구가 신규 가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창원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탄소중립포인트제 경진대회 포스터./창원시/
    창원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탄소중립포인트제 경진대회 포스터./창원시/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정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