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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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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상품권 ‘연 매출 30억 이상’ 점포 사용 못한다

26일부터 74곳서 10% 할인 안돼
가맹점 등록도 소상공인 위주 재편

  • 기사입력 : 2023-05-22 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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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시가 발행한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이 영세·소상공인 위주로 개편된다.

    사천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종합지침’ 개정(2023년 2월)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기존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74개소는 오는 26일부터 개인이 10% 할인받아 구매한 일반발행 상품권(사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사천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74개 업체 현황은 시 홈페이지-기업/경제-사천사랑상품권-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단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라도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면 오는 6월 15일부터 정책발행 상품권은 사용이 가능하다.

    ‘정책발행 상품권’은 사천시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현금’ 대신 지원하는 사천사랑상품권으로 농어업인수당(지류 30만원), 결혼축하금(모바일 100만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모바일) 등을 말한다. 정책발행 종이 상품권은 앞면에 ‘정책발행’이라고 빨간색 글씨로 표기돼 있으며, 모바일의 경우 30억 초과 가맹점에서는 일반상품권 결제가 차단된다. 정책발행 상품권만 결제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시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 맞게 가맹점 등록기준이 변경된 사항으로 가맹점주·시민의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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