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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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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서 공무원·경찰 폭행… 버스기사 1심 무죄

징 치는 행위 말리자 폭력 행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 넘겨져
법원 “적법성 결여된 직무 행위”

  • 기사입력 : 2023-05-22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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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 과정에서 징을 치는 행위를 제지한 공무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 집행 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창원 시내버스 업체 소속 운전기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초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창원시를 규탄하는 집회 도중에 창원시 공무원 B씨로부터 징을 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징채를 들어 B씨를 향해 휘두르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 이를 제지하려는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씨를 폭행하는 등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폭력인 점은 분명히 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볼 근거가 없고 징 치는 행위를 제지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하는 것으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며 “A씨의 징 치는 행위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드러나지 않았고, 소음 측정을 했다고 볼 정황도 없는 점, A씨 입장에서는 C씨가 시위를 제지하려는 사람으로 파악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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