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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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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점 놓고 진실 공방

환경단체 “조사 후 협의 약속 파기”
유역청 “협의 시점 합의 사실 없어”

  • 기사입력 : 2023-05-22 21: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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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가 사실상 협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가운데, 협의 시점을 두고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청)과 환경단체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과 율포만어업인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2일 오전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점을 두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과 율포만어업인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2일 오전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점을 두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22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사무소에서 홍동곤 낙동강청장을 비롯한 환경청 관계자 3명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회원 3명, 어민 2명이 모여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내 핵심 멸종위기종의 출현 시기인 5~7월 공동 생태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5월 말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을 바꿔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낙동강청은 당시 생태조사 관련 논의가 오간 것은 맞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점에 대해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 협의 기간이 촉박해 단체가 주장하는 7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협의를 완료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기간은 최대 60일 이내(주말 제외) 협의를 마쳐야 한다. 낙동강청은 사업 시행사인 ㈜경동건설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접수한 뒤 1차 보완 요청하면서 37일, 2차 보완 요청까지 18일을 각각 사용했다. 2차 보완서가 접수되면 5일 이내로 검토를 마치고 협의 내용을 승인 기관인 경남도에 제출해야 한다. 경남도는 제출된 협의 내용 등을 검토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낙동강청은 협의 내용을 제출할 때 협의 의견으로 (단체와 논의한) 공동생태조사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순 있다고 밝혔다.

    장성현 낙동강청 환경관리국장은 “(단체들에게) 협의 날짜를 확정적으로 답변하진 않았다”면서도 “경남도에 협의 내용을 보낼 때 협의 의견에 생태조사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순 있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먼저 완료하고 이후 승인기관에서 최종 승인을 하기 전 공동 생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 등은 낙동강청이 사업자 편에서 협의를 진행하려 한다며 청장 사퇴를 촉구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과 율포만어업인대책위원회, 노자산을찾는사람들은 22일 낙동강청 앞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진행하는 청장은 사퇴하라”고 성토했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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