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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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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관로 노동자 2명 사망, 김해시 책임 피하지 말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성명
"'50억 미만 건설 공사'는 근거 없어"

  • 기사입력 : 2023-05-23 18: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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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오수관 준설작업으로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숨진 가운데,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에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김해시가 ‘50억 미만 건설 공사’라는 변명으로 쟁점을 흐리고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한국제강의 중대 재해 사고 사례를 보면 이와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제강 대표이사는 지난해 3월 함안의 한국제강 하청 작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바 있다. 해당 사업장 근로자는 50인 미만이었지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다. 이처럼 원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하청 사업체 규모와 공사 규모와 상관없다는 게 노동계 해석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또 "사고가 발생한 하수관로는 하수도법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환경부고시에 따르면, 하수관로 관리의 책임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고 있다"며 "고시는 청소 및 준설 등에 대한 점검 결과 및 조치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이 사고에 대해 압수수색 등 필요한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김해시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양산지청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상황으로 다른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5일 김해 한 오수관로에서 30대 노동자 A씨와 50대 중국인 B 씨가 발견됐다. 당시 A씨는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고, B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19일 사망했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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