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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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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전세사기’ 중개사·보조원, 무혐의 될라

경찰 “중개건수 적어 공범 인정 무리
수사 상황에 따라 바뀔 가능성 있어”

  • 기사입력 : 2023-05-23 20: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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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 전세 사기 사건’으로 입건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4월 24일 1면  ▲“남 일 같던 전세사기…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다” )

    22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지난 2월 건물 소유자 A씨와 그의 남편을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 부부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경우 중개 건수가 적은 탓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실제 중개했던 건수가 적기 때문에 공범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아직 수사 중이라 상황에 따라 바뀔 가능성은 있다. A씨 부부에 대해서는 추가 혐의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해당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피해자들에게 “근저당이 낮게 잡혀 있어 별 문제가 안 된다. 2년 살다가 전세보증금 받아서 나가면 된다”고 말하며 계약을 유도했다고 한다. 이후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을 알고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았지만,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한 피해자는 “경매가 2번 유찰돼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더 화가 난다”라며 “사실 공인중개사들이 이 사기 행각을 중개해 준 역할을 했는데 무혐의가 될 것 같다니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본지에 보도된 창원시 마산합포구 평화동 빌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빌라의 경매는 지난 11일까지 두 차례 유찰됐다. 낙찰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로 집을 잃을까 봐 피해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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