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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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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지역 ‘식자재마트 입점 규제’ 목소리

식자재 외에 공산품 등도 취급… 출점·영업 제한 규제 적용 안돼
“규제 대상 면적 1000㎡ 이하로 조정해야”

  • 기사입력 : 2023-05-23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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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밀양시 내이동 옛 영남병원 부지에 대형 식자재마트 입점이 추진되자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이 상권 위축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식자재마트 입점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5월 12일 3면  ▲밀양 내이동 대형 식자재마트 입점 추진 ‘논란’ )

    자재마트가 들어설 밀양시 내이동 1196-4번지 일원(구 영남병원 부지) 부지./경남신문 DB/
    자재마트가 들어설 밀양시 내이동 1196-4번지 일원(구 영남병원 부지) 부지./경남신문 DB/

    23일 밀양시와 소상공인들에 따르면 A식자재마트가 내이동 1196-4번지 일원(구 영남병원 부지) 5443㎡에 1938㎡ 단층 철골구조 식자재마트 개설을 위해 지난 4월 27일 시에 인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밀양아리랑시장 내일상인회(회장 지효민),(사)밀양아리랑시장 상인회(회장 이창현), 밀양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신영철)는 시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자재마트란 농·축·수산물을 떼어다 식당이나 소매점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점포를 말한다. 하지만 최근엔 일부 점포들이 식자재 외에도 일반 마트에서 판매하는 공산품 등을 취급하며 주 소비층을 일반 고객으로까지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규모에서만 조금 차이를 보일 뿐 대형마트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대형마트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시행령에 따라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에 출점이 제한된다. 이미 있는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도 금지한다.

    반면 식자재마트는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통법에 따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는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이거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상점만 해당한다. 따라서 규모를 3000㎡ 이하로만 한다면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가 운영하는 식자재마트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대부분의 식자재마트가 연중무휴인데다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밀양아리랑시장 내일상인회 관계자는 “상당수의 식자재마트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면적을 3000㎡가 조금 안 되게 한다거나 3000㎡가 넘는 매장을 쪼개서 운영하는 식의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며 “규제를 통해 이러한 꼼수 운영을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 규제 대상 면적도 1000㎡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밀양시의회도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긴급히 추진하고 있다. 밀양시의회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은 “식자재마트에 가보니 채소·과일·식품만 판매하는 줄 알았더니 공산품·생활용품 등 없는 물건이 없었다”며 “대형마트와 다를 게 없다면 대형마트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식자재마트 입점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대구시는 지난 2015년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지정·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엔 영업 시작 전 사업자가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시의회도 지난 2020년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사업자가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개설지역과 시기를 예고하고 지역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 지역 주민 고용 촉진 등을 제도화했다.

    고비룡 기자 gobl@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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