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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경남도, 일상회복 착수

확진자 7일 격리 ‘5일 권고’ 전환
확진 학생, 5일간 등교 중지 권고

  • 기사입력 : 2023-05-29 2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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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방역지침 고시·홍보 나서
    확진자 7일 격리 ‘5일 권고’ 전환
    의료대응체계·정부지원은 계속

    확진 학생, 5일간 등교 중지 권고
    학교 ‘자가진단 앱’ 사용도 중단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는 조정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년 4개월여 만에 사실상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위험도 하락과 안정적 방역 관리, 세계보건기구(WHO) 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발표(5월 5일) 등 상황을 고려해, 예정대로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로 하향한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는 가운데 29일 창원시보건소 선별진료소가 한산하다./김승권 기자/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는 가운데 29일 창원시보건소 선별진료소가 한산하다./김승권 기자/

    ◇경남도, 일상회복 준비… 개정 방역지침 고시= 경남도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는 조정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방역조치 완화를 담은 개정 방역지침을 고시하는 등 행정절차와 홍보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됨에 따라 방역조치는 확진자 7일간의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되고, 의원,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전면 권고로 변경된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은 당분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도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을 접촉한 경우 등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의 대면 면회 시 취식행위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용된다. 또, 검역을 위해 권고됐던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도 종료된다.

    위기단계가 하향되더라도 국민 부담을 낮추고,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대응 체계와 입원치료비, 치료제 지원 등 정부지원은 계속 시행된다. 고위험군 중심으로 PCR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은 계속 유지되고,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통합(원스톱) 진료기관 등 격리환자 관리 등 지원 체계도 유지한다.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병상은 동원 중인 한시지정 병상은 최소화하되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한 일상회복과 아울러 도민의 건강을 위해 마지막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도민들도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확진 학생, 5일 등교 중지 권고… 출석 인정= 6월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받게 되며, 이 기간에는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부터 학교 내 유입 차단을 위해 도입된 ‘자가진단 앱’도 사용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 발표에 따라 학교도 온전한 일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가 이번에 개정한 학교 방역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에 대해서 실시하던 7일간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대신 확진된 학생들은 5일간의 격리와 함께 등교중지 권고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등교를 중지한 기간동안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확진 학생이 불가피하게 등교가 필요한 경우, 마스크(KF-94)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과 교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 등교할 수 있다. 교내 시험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학교별로 마련된 분리고사실에서 응시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자가진단 앱’의 사용도 내달 1일부터 중단된다. 내달부터 학생들은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에 미리 연락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하면 된다. 검사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받을 수 있다. 가정학습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여전히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보고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5월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일 경우 학부모들이 감염 우려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 학습시키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왔다. 반면,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은 이전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의심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장소에 대한 소독, 일시적 관찰실 운영,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한다. 방역인력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제 학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체계로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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