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자격 일단 유지
고법, 지정취소 집행정지 신청 인용“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 정지지정 취소 땐 유·무형 손해 발생”
- 기사입력 : 2023-09-13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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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웅동1지구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인용됐다. 경자청은 재항고를 검토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본안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4일 3면 ▲‘웅동1지구’ 5일 항고심… 경자청-창원시 누구 손 들어줄까 )
13일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경자청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게 한 진해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에 대해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고심 재판부는 창원시에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유가 행정소송법상 효력정지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자청의 사업자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특수목적법인인 진해오션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진해오션은 결과론적으로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사업자 지정취소가 확정될 경우 창원시와 개발공사가 진해오션과 정산을 해야 하는데 그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게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업자 지정취소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 본안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가 정지될 경우 사업이 재차 교착상태에 빠지게 됨에 따라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견해를 달리했다.
재판부는 “지정취소 효력이 유지될 경우 경자청이 새로운 시행자를 지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취소 효력이 정지될 경우 이러한 절차가 중단된다. 그런데 경자청이 이러한 절차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공공복리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옹호돼야 할 만큼 더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225만㎡를 복합레저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9년 공동 사업시행자인 개발공사와 창원시가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을 체결했지만, 2017년 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한 이후 현재까지 호텔 등 잔여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민간사업자와의 협약해지를 두고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이견으로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민선8기 도정이 출범해 5자 협의체 등을 통해 정상화를 도모했지만 불발됐으며, 지난 3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창원시는 ‘사업자 지정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시가 이와 함께 제기한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에 대해서도 최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창원시 진해구 웅동지구 개발 사업 현장./경남신문 DB/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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