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세척제 사태’ 창원·김해 업체 3곳 대표에 징역형 구형
- 기사입력 : 2023-09-13 2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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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성산업·대흥알앤티
대표 징역 1년·법인 벌금 2000만원
유성케미칼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업체 측 변호인, 무죄·선처 호소
노동계 ‘사업주 봐주기 구형’ 비판
속보= 지난해 ‘독성 세척제 사태’로 전국에서 처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두성산업 대표 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각 업체 대표와 변호인들은 결심공판에서 무죄 또는 선처를 호소하며 고개를 숙였다. 노동계는 재판을 방청한 뒤 검찰의 ‘사업주 봐주기의 미약한 구형’이라고 규탄했다.(1월 18일 5면 ▲‘중대재해법 1호’ 두성산업, 위헌법률심판 결정 촉각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지난해 김해의 한 유해물질 제조업체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남신문DB/13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 심리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 대표 A씨와 김해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앤티 대표 B씨, 김해의 세척제 제조업체 유성케미칼 대표 C씨 등에 대한 10차 공판이 열렸다. 지난해 7월 첫 재판 이후 1년여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날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두성산업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년,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케미칼 대표 C씨에 대해 징역 3년, 유성케미칼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사업장 내 제대로 된 안전보건체계를 갖추지 않았으며, B씨는 배기장치 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C씨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허위로 작성해 제공하는 등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두 업체에 비해 범행이 더욱 중대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해물질(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함에도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를 완비하지 않아 각 16명과 13명의 노동자에게 직업성 질병인 ‘독성감염’을 발병케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선고공판에서는 각 혐의에 대한 관련 법령 적용 여부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여태 이들의 혐의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여 왔다. 두성산업 측 변호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등 무죄를 주장해왔다. 특히 업체들은 안전관리보건에 노력해온 점을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이 선임한 변호인들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적용이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두성산업 변호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다투는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재판부가 설령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양형 사정을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변론했다.
대흥알앤티 변호인도 “국소배기장치의 제어 성능이 일부 미달됐다 하더라도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밝혔다.
세척제를 판매한 업체는 성분을 알려줬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업체들 대표 등은 정확한 성분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필요하다. 최후 진술에서 C씨는 “29군데 업체에 세척제를 판매했지만 두 군데가 탈이 났다. 나름대로 알아보니 다른 데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었다.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두 군데는 가장 큰 규모이고 사용량이 아주 많았을 것이다. 29군데 전부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근본 원인은 아주 강한 독성 물질이 아무런 정보도 없이 저희에게 유입된 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재판 이후 “대흥알앤티 및 두성산업 대표 구형 1년은 사회적 관심과 다르게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는 구형”이라며 “최근 검찰은 사업주에 대한 엄중 처벌이 아닌 ‘중처법’ 무력화의 최일선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1일로 예정됐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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