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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0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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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원거리’ 경남도내 통학환경 개선한다

‘경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영수 의원 “‘기회균등권 침해’ 통학 애로 개선하겠다”

  • 기사입력 : 2023-09-22 14: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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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 조성이 추진된다.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407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영수(양산2,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담았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학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통학지원대상(학교 통합・신설・이전, 과대・과밀학급, 임시배치학교, 농어촌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재난발생지역 등)에 관한 사항 △학생통학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교육감이 통학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통학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영수 의원은 “원거리 통학 문제는 교통 불편 및 사고 위험을 넘어서 교육기본법에 따른 기회 균등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부모들의 자녀 통학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통학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2024년 본예산에 85억원을 추가 편성할 예정이며, 통학차량을 142대 증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9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제407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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