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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베 통킹만 영해 획정 어업협정

  • 기사입력 : 2004-07-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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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은 30일 북한과 국경협력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베트남과 통킹만(중국
    명: 北部灣) 영해를 획정하고 통킹만 어업협정을 체결했다고 중국 반관영
    통신 중국신문사가 1일 보도했다.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중국 대표단은 이날 하노이에서
    베트남 외무부 측과 회담을 갖고 `통킹만 배타적수역과 대륙붕 경계선 협
    정` 비준서에 서명했다.

    중-베트남 양국은 또 통킹만 어업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이들 2개 협정은
    서명한 30일 즉시 효력을 발생했다.

    통킹만은 중국대륙과 베트남 북부, 그리고 하이난(海南)성에 둘러싸인 12
    만8천㎢의 만으로, 중-베트남 양국은 지금까지 영해가 획정되지 않아 조업
    권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중국과 베트남은 지난 2000년 12월 통킹만에서의 영해권과 관련한 협정을
    체결했으나 중국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협정을 체결했다는 베트남
    국내의 비난여론 때문에 결국 베트남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 1979년 중국의 베트남 침공시 중국군이 중-베 국경표석
    100여개를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옮겨놓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후 6년
    동안의 지루한협상 끝에 1999년 국경협정을 체결했다.

    양국은 또 지난 1988년에도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
    이시아등 6개국이 영유권을 주장해온 남사(南沙)군도 문제를 놓고 갈등을
    표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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