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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다양한 가족 건강한 사회- 심인선(경남발전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장)

  • 기사입력 : 2010-0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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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사회를 이루는 최소단위는 가족(家族)이다. 과거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들이 함께 둘러앉아 밥도 먹고 이야기 꽃을 피우는 식구(食口)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렇지만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자녀들이 교육 또는 직업을 이유로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조부모-부모-자녀로 구성되는 3세대 가족 구성이 아니라 2세대 또는 1세대 가족이 주를 이루는 핵가족의 모습으로 변화한 것이 벌써 한 세대 전의 일이다.

    최근 10년간 우리 사회의 가족 모습은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 이혼 후 다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재혼가족, 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조손가족, 결혼으로 인해 이주해온 아내가 가족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다문화가족 등 여러 양상을 보인다.

    경남의 2세대 가족 중 여성 한부모, 즉 엄마와 자녀들로 구성되는 가구주의 비율은 11.4%로 40대 남성의 높은 사망률과 함께 이혼율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이 가정의 빈곤이 우려된다. 경남의 혼인형태별 혼인구성비를 보면 2008년 재혼남과 재혼녀의 결혼 비율이 1995년에 비해 2배 이상의 비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재혼가정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를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맡기는 이른바 조손가족의 빈곤, 심리적 갈등, 교육 등의 문제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가족의 모습이다. 또한 200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난 다문화가족의 경우, 다른 나라의 배우자를 맞이하는 것에 그리 관대하지 못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이 우리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듯하다.

    그러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재혼가족, 다문화가족과 같은 가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의 모습과는 다르기 때문에 건강한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가? 건강가족기본법에서는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건강가정으로 정의한다. 어느 가정이나 가족구성원이 행복을 느끼며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으면 건강가정이다. 따라서 일반적 형태의 가족이 아니라고 건강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그들에게 필요한 몇몇의 욕구를 이해하고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할 필요는 있다.

    자녀양육을 맡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빈곤과 다른 쪽 부모의 부재로 인한 역할갈등이 생길 수 있고, 조손가족은 두 세대 간의 간극으로 인한 이해의 어려움이, 재혼가족은 서로 다른 경험으로 인한 불편함이, 다문화가족은 상이한 문화로 인한 이해의 부족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 나아가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선결조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간 개인적인 차원으로 논의되었던 가족구성원의 건강한 가정생활 유지가 제도와 시책, 지역사회의 참여로 확대될 것을 논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건강가족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가치가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 권리와 의무이며,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 이제 이 바탕 위에 건강한 가정을 지키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룰 수 있는 실천이 함께해야 할 때이다. 오랫동안 혈통주의·순혈주의를 우리의 자랑으로 여겨왔던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이미 함께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이 어울려 잘 살기 위해서는 가족형태의 생소함을 부자연스러운 것,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던 것에서 이러한 모습 역시 우리 지역사회의 일부이고 함께 살아갈 우리 이웃의 자연스런 삶의 형태로 받아들여야 한다. 가족의 문제가 그 구성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인선(경남발전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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