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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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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 하세요”

  • 기사입력 : 2021-04-06 15: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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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군이 본인 서명만으로 인감을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1일 시행된 제도다. 

    인감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인감도장을 제작, 등록할 필요가 없고 허위대리발급이 차단되는 안전성과 편리성이 장점인 제도다.

    특히 각종 인허가와 부동산거래 등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했던 인감을 본인서명만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전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복지센터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서명만 하면 발급이 가능해 더욱 안전하다.

    군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안정성과 편리함을 알리기 위해 제도 안내문이 부착된 소독티슈 4000매를 제작, 군청 민원과와 읍면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또 지역 내 금융기관과 법무사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각 읍면 이장회의와 기관단체에도 제도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 주민들의 편익과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말했다. 산청군 제공

    산청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물품 배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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