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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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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수도요금 장기·고액 체납요금 징수 특별대책 추진

  • 기사입력 : 2021-05-12 15: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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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은 5~6월에 걸쳐 수도요금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도요금은 사용수량에 따른 대가를 납부하는 것으로 5월 현재 3회·20만원 이상 체납수용가는 42가구, 1,850만원으로 반복적인 장기 체납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유선 납부독촉,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체납금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체납금 납부 후 다시 체납을 하는 경우가 많아 수도관리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오는 6월까지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 특별징수를 추진하여 수도사업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으로, 미납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정수처분,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조영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은 알지만, 양질의 수돗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도요금 납부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며 “매월 20일 부과되는 수도요금은 그때그때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체납요금 납부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055-960-6620)  로 문의하면 된다. 함양군 제공

    함양군청 전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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