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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촌 거주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시행

  • 기사입력 : 2021-05-20 15: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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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는 농촌 거주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사업비 2,280만원으로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6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전년도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4인 기준 약 709만 4천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5월 20일부터 6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이 많을 경우 소득수준, 장애정도, 주거환경 등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장애인의 이동 등 생활편의를 위해 가구당 380만원까지 맞춤형 지원(주택 외부 출입로·경사로 보수 및 설치, 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 내부 편의시설 설치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상봉 건축과장은 “농촌 거주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한 장애인 가구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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