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8일 (목)
전체메뉴

산청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기사입력 : 2021-06-17 15:32:22
  •   
  • 산청군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신안면 장죽리 원산1·2지구 조정금 산정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이재근 군수를 위원장으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위원회 안건인 원산1·2지구 조정금은 지난 2월 산청군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필지 가운데 토지대장상 면적 증감된 필지에 대해 검정평가전문기관에 의뢰·산정했다. 

    군은 결정된 조정금을 해당 토지소유주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할 계획이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 또는 수령해야 한다.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압류 등의 조치에 처해질 수 있다.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조정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공탁소에 그 조정금을 공탁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일제강점기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계속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마무리 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분쟁해소는 물론 불규칙한 토지모양의 정형화, 효율적인 토지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산청군 제공

    산청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1-1.jpg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

  • 사람+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