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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육지원청,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첫 날 전직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 기사입력 : 2022-05-19 16: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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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교육지원청,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전 직원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락)은 19일과 20일 이틀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청렴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일(22. 5. 19.)에 맞추어 진행하였기에그 의미가 남달랐으며, 특히 청렴교육을 맡은 이지문 전문강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한 10대 공익제보에 뽑혔던 「군 부재자 부정투표 내부 공익신고」의 주인공이어서 더욱 더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을 퀴즈와 영상, 역사 속 청렴, 질의응답 경험담 등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어 자칫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법령들을 재미있고 쉽게 전달하였다.

    이상락 교육장은“이번 연수를 통해 청렴·부패방지·이해충돌 등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들이 한층 더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직자의 올바른 청렴자세를 다시 한번 다져보자.”고 하였다. 경남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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