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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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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 기사입력 : 2022-06-22 15: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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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원정책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50%감면을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관내 4,716명 농업인이 총 1억 3천만 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농업기계 임대가 필요한 농업인에 7천만 원 상당의 추가 감면 혜택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대료 50% 감면을 실시하는 농기계는 밀양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임대용 농업기계 69종 391대이며, 감면 혜택은 기존 임대방식과 동일하게 농업기계 임대 신청 시 자동으로 적용된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에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이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밀양시 제공

    20220622-밀양시, 농기계 임대료 50_ 감면 연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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