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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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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보 진주시의회 의장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창원지법 진주지원, 벌금 150만원 선고

  • 기사입력 : 2015-05-2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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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돼 있는 심현보(63) 진주시의회 의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 의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구민 등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지지를 부탁하며 제공한 금액은 적지만 공정선거를 해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아 당선무효형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 의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주시 봉곡동 소재 모 사무실에서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한다며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장은 이와 별개로 공무원을 압박해 82억4000여만원 상당의 관급·사급 공사 52건을 수주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심 의장의 측근들은 재판 직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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