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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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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따져보고 제대로 투표하자 - 창원 마산합포구

개발·복지·노동자 권리 ‘중점’

  • 기사입력 : 2016-04-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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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마산합포구는 창원시 5개 선거구 중 보수성향이 가장 강한 곳이다. 지난 17대~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50%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4선의 새누리당 이주영(64) 후보에 맞서 정치 신인인 더불어민주당 박남현(40) 후보와 노동당 이원희(39)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다. 새누리 이 후보는 ‘인물론’으로, 더민주 박 후보와 노동당 이 후보는 ‘세대교체’를 각각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새누리 이 후보는 국가공단 조성에 집단민원 해소 법률 제정 등 개발에 무게를 뒀다. 더민주 박 후보는 보육·급식 등 복지에, 노동당 이 후보는 최저임금법 개정 등 서민권리 증진에 각각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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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공약

    ▲새누리당 이주영 후보= 창원 마산합포구에 국가로봇공단 조성을 추진하겠다. 현재 국책사업인 로봇 비즈니스벨트사업과 마산 로봇랜드가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올해부터 마산 진북산업단지에 로봇의 설계와 제작을 지원하는 ‘로봇 테스트 플랜트 시설’조성사업이 시작된다. 로봇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로봇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로봇 제조산업의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마산합포구의 다양한 부지를 대상으로 국가로봇공단을 조성하겠다.

    또 서성동 분수로터리를 새롭게 건립하고 분수로터리를 중심축으로 서항해양공원과 방재기능형 해양공원을 잇는 ‘新(신)녹색·해양·문화벨트’로 조성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남현 후보= 100% 국가책임 0~5세 보육·교육을 실천하겠다. 보육예산 100%를 중앙정부가 담당해 보육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겠다.

    또 시민이 원하는 마산해양신도시를 건설하겠다.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주를 이루는 해양신도시가 아닌 문화와 관광,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개발해 로봇비즈니스벨트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노동당 이원희 후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주당 노동시간을 기본 35시간으로 하고 최대 40시간으로 제한함으로써 ‘5시 칼퇴근’을 실현하도록 하겠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1년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는 정규직화하겠다.

    또 최저임금 1만원, 기본소득 30만원을 지급하겠다. 재벌과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 등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하겠다. 기본급 위주의 임금체계 개편과 각종 복지혜택 확대로 노동시간이 줄어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

    ◆입법 공약

    ▲이주영= ‘집단민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며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진 기관에서 집단민원을 전문적으로 조정하는 집단민원 조정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겠다.

    또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하겠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저출산의 ‘덫’에 걸려 있다. 정부 정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인구영향 평가제’를 도입해 성장을 가로막는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겠다.

    ▲박남현= ‘학교급식법’ 개정에 앞장서겠다. 학교급식에 대한 정부지원을 의무화해 친환경무상급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겠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공동체 개발, 청년주거빈곤과 서민주거문제 해결, 보육·돌봄과 보건의료를 비롯한 복지시스템 혁신 등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이원희=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 현재처럼 전년 대비 몇 % 인상이 아니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최저임금법에 명시하겠다. 노동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는 법 취지에 맞게 1인 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액에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금액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하겠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할증률을 200%로 인상하겠다.

    공정거래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가 어려운 진짜 이유는 원청 대기업이나 가맹점 본사 및 건물주, 금융기관 등 가진 자의 각종 횡포 때문이다. 공정거래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전면 개정해 이들의 횡포를 근절하겠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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