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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향사랑기부금제, 지방 살릴 마중물 돼야- 박용현(농협창녕교육원 교수)

  • 기사입력 : 2022-11-09 19: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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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9월 말 여야 합의로 국회를 전격 통과한 고향사랑기부금제는 내년 1월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성공적 제도 정착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기부자에겐 전체 기부액 30%까지 지역 농특산품이나 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어 농어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연말 기준, 우리나라는 이미 출생아가 사망자 수보다 낮은 ‘인구 데드크로스’에 들어서 총 인구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 내 총생산의 수도권 비율은 2020년 52.5%로 인구 비중보다 높았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는 달리 과도한 홍보활동 규제 등 일부 조항 때문에 이 법의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도 속속 나오고 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은 홍보방법으로 개별적인 전화나 서신, 전자적 전송매체의 이용과 개별 방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가 출향인사 등에게 개별적으로 고향사항 기부제를 알릴 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연구원은 지난 8월 이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률이 9.5%에 지나지 않고, 이를 기준으로 첫 해 기부금액이 100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로 나누면 한 지자체당 4억5000여만원으로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는 턱도 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대국민 인식률이 30%까지 올라가면 기부금액은 3116억원으로 예측돼 대국민 홍보가 결국은 이 제도의 성패를 가늠하는 셈이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의 본래 입법 취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자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된 모금의 주체를 다시 재고해야 한다. 그나마 최근 국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 주체를 ‘인구감소지역’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도록 개정 발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고향사랑기부금 한도는 연간 상한액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홍보수단의 규제에 따른 대국민 인식률 저하로 어려움에 봉착한 가운데 금액까지 규제한다면 기초지자체 재정 활성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세액 공제 또한 10만원 기부시 전액 공제, 10~50만원 기부시 16.5%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액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해야 많은 사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남은 기간 고향사랑기부금제의 법률적 보완에 따른 안정적 정착으로 전국 방방곡곡 활력이 넘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용현(농협창녕교육원 교수)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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