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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 현명한 조합원이 되길- 차진영(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계장)

  • 기사입력 : 2023-02-09 19: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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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일 보도되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전기·가스 요금 인상, 생필품 가격 인상 등 각종 ‘인상’과 대조적으로 봉급생활자들의 월급은 ‘동결’이다.

    “내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실감되는 요즘이다. 지난 3년 내내 우리의 삶을 집요하게 좌지우지 하던 팬더믹 현상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마저 점점 나빠진 지금 예전과 같은 소비는 꿈도 꿀 수 없다. 사실 내 주변만 봐도 소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사소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가격, 품질 등을 비교하면서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 고심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물건 하나 고를 때처럼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에도 이렇게 고심하고 있을까? 어떤 선거에서든 유권자가 된다면 관심과 참여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된다.

    오는 3월 8일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조합장선거는 조합의 소규모성과 친밀한 연고 관계 등의 특성으로 고질적인 금품수수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05년부터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해오면서 중점 관리 방향은 항상 “돈선거 척결” 이었다. 그리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관리방향 또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해서 경남의 위법행위 조치건수는 2015년 제1회 때가 128건, 2019년 제2회는 58건이었고 그중에 기부행위 위반이 각각 52건과 29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벌써 제3회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조합원 등에게 물품과 음식을 제공한 사건을 포함하여 위법행위가 17건이나 발생하였다. 조합장선거에도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기부행위 금지’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서 현금·물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되는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음식물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그 과태료를 감경 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고,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인데, 기부행위 위반행위 신고 건으로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조합장선거의 경우 후보자들은 선거인수가 적기 때문에 기부행위 유혹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고, 선거인들은 ‘정’이라는 미명 하에 유혹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오는 이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합원들 스스로가 증명해야 할 때가 왔다. 과거 선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조합의 발전방향과 조합장의 리더십을 따지고 살펴봐야 후보자들도 이전과 다름을 인지하고 정책과 공약에 승부를 걸 것이다.

    조합원들은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서 최선인 후보자가 없다면 차선의 후보자를 선택하더라도 이제는 바꿔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길 기대해 본다.

    차진영(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계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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