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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젠 주취자도 법적 규제가 필요할 때이다- 김현수(밀양경찰서 역전파출소장)

  • 기사입력 : 2023-02-13 19: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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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신고 출동한 경찰관이 추운 날씨 속에 주취자를 집 앞에 그냥 두고 돌아가 사망케 하고, 길거리에 방치해 교통사고로 사망케 하는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지탄과 비난을 받고 경찰 조치가 미흡해 발생한 사고라며 연일 몰매를 맞고 있어 같은 동료로써 안타까움과 한편으로는 무언가 잘못된 사회 풍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과연 주취자 문제가 경찰만의 문제일까 하는 생각에 우리나라 음주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문제가 있다면 경찰도 국민도 함께 고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이 기억난다, ‘음주망국 음차흥국’ 술을 많이 마시면 나라가 망하고 차를 많이 마시면 나라가 흥한다는 뜻으로 그만큼 술을 마시면 이로울 것이 별로 없다는 뜻이 아닐까.

    술은 몸속으로 들어가면 뇌신경을 자극해 기분이 바뀌고 몸 놀림이 달라지면서 자기 신체를 가누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언행으로 돌변하는 것이 술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옛부터 술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술을 통해 사람을 만나 사귀고 인생을 논하고 정치를 논하다 보니 술에 취해 행동한 것에 대해 모든 것이 용서되고 이해돼야 한다는 고정 관념이 생겨났다.

    80년대 산업화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술로 인한 범죄가 전체 범죄의 70% 이상으로 자리 잡고 길거리에 주취자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병폐가 발생되고 밤 문화가 술 문화로 변질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문화 중 유일하게 술 문화만 선진국 같이 변하지 않고 있다며 술로 인한 범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한 술로 인한 범죄가 법정에서 관대한 처벌로 이어지다 보니 술은 모든 것에 용서가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돼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술에 대해 엄격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음주운전, 주취폭력, 노상주취자 등 술로 인해 남에게 피해주는 사례에 대해 분명이 엄격하게 처벌하고 엄격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가까운 일본,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주취자 규제법’ 등이 있어 술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 과태료, 벌금형 등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잘못된 음주 습관은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분명 술잔의 시작은 본인의 의지에 의해 출발한다.

    우리도 이젠 국회에서 분명 관련 법령 제정을 통해 음주문화를 국가가 일정 부분 규제하고 통제해 국민들이 보호받고, 또 술로 인한 국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음주문화에 대한 정치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일선 경찰관의 한 사람으로 소원해 본다.

    김현수(밀양경찰서 역전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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