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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합원의 ‘주권행사’ 기대- 강주호(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 기사입력 : 2023-02-16 19: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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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8일)가 D-20 앞으로 다가왔다. 임명제였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협동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이 선거는 2005년 산림조합을 시작으로 농협과 수협까지 선거사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위탁하게 되었다. 이는 각자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치러지던 조합장 선거가 국가 주도로 조합장 선거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됨과 함께 지난 2014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선관위가 전국의 조합으로부터 선거사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조합장 선거이다.

    조합장 선거제도의 변화는 부산울산경남 뿐만이 아니라 전국 농·수·산림조합원의 선거문화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공명선거·깨끗한 선거 실천에 대한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졌고, 전국 투표율도 2015년 제1회 80.2%(농협81.7%, 수협79.7%, 산림조합68.3%), 2019년 제2회 80.7%(농협82.7%, 수협81.1%, 산림조합68.1%)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동시조합장선거는 조합원이 자신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주권행사의 장이다. 조합원은 가장 강력한 수단인 투표로서 후보자의 공약 및 정책에 대해 꼼꼼히 비교·분석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할 것이며, 후보자 선정 기준이 개인적 친분이나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등 부적정한 행위로 좌우된다면 조합 경영에 위험이 뒤따르게 된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 중 “어떠한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그것이 현실이냐 비현실이냐를 따지기 보다는 먼저 그 일이 바른 길인지 어긋난 길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명언이 있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3월 8일(수) 동시조합장선거일까지 모든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또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깨끗한 선거 활동으로 후보자와 선거인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공정선거·깨끗한 선거는 결국 조합의 큰 자산이 된다. 조합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춘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또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조합경영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투표가 좋은 방법으로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영을 펼칠 사람을 골라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의미다. 금회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 및 선거인들의 깨끗한 선거 활동과 올바른 선택을 위한 조합원의 주권행사를 기대해 본다.

    강주호(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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