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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도 지진 안심 못해… 대책 강화해야

  • 기사입력 : 2023-02-16 19: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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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경남도 지진 안전지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현황을 자세히 보면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 10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2.0 이상 지진 횟수는 32건이었다. 2012년에서 2015년까지 연도별 1~2건 정도에 머물던 것이 2016년 6건이 발생한 뒤 2021년에는 7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건수는 일정하지 않지만 최근 들어 지진 발생건수가 늘어났다는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으로 보면 밀양시가 6건, 창원시와 창녕·합천군이 각 4건으로 많았다. 거창, 의령, 진주, 하동, 고성 등 도내 각 지역별로 모두 발생했다. 결국 횟수 차이일 뿐 도내 어떤 곳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동쪽과 의령군 북북서쪽은 유념해야 할 지역이다. 회원구 동쪽은 지난 1978년 이후 지난해까지 반경 50㎞ 이내에서 2.0 이상 지진이 37회 발생했다. 의령군 북북서쪽은 지난 1978년부터 이 일대 50㎞ 이내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이 51회 발생했다. 이 같은 지진은 경남뿐만 아니라 경주와 포항 등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6·2017년에 경주와 포항에서는 규모 5.4와 5.8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같이 규모 5를 넘기는 지진은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전역에서 빈번해졌다. 특히 경북 영덕에서 양산을 거쳐 부산에 이르는 ‘양산단층’으로 인해 경남도 강력한 지진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뜻을 지닌 ‘하인리히의 법칙’이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경남 도내 전역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지진은 하인리히의 법칙의 경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남은 부산, 울산을 포함해 인구밀도가 높은 데다 산업단지가 몰려 있고, 울산 고리원전도 분포하고 있어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자체나 소방 당국은 건물의 내진설계 점검과 지진 발생 시의 행동 교육 등 지진대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야 한다. 지진을 막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철저한 대책 강화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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