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9일 (월)
전체메뉴

희연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선정

간호간병 통합·로봇재활·퇴원 후 재활 등 서비스 확대
급성기 치료·수술 후 기능 회복 시기 집중 치료 제공
보건복지부 규정 인력보다 3~4배 많은 인력 구성·배치

  • 기사입력 : 2023-02-20 08:08:02
  •   
  •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에 ‘희연병원’이 선정돼 일상으로의 복귀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희연병원은 2020년 급성기·요양병원 이원화를 시작으로 서면·현장 등 1·2차 평가와 최종 신뢰도 점검을 통과하면서 3년간 준비한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에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환자들이 도수치료(왼쪽)와 재활로봇 치료를 받고 있다./희연병원/
    환자들이 도수치료를 받고 있다./희연병원/

    이번 재활의료기관 지정으로 희연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비롯한 ‘365일 쉬지 않는 재활’, ‘로봇재활’, ‘토털 솔루션’, ‘퇴원 후 재활’ 시스템 등이 어우러져 환자의 기능 회복과 의료 서비스, 치료 만족도 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은 뇌, 척수손상, 골절환자 등을 대상으로 급성기 치료 또는 수술 후 기능 회복 시기에 있는 환자에게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제공, 장애 최소화와 함께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병원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희연병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6명을 비롯해 의사 8명, 간호사 80명, 물리·작업·언어 치료사 174명 등으로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인력, 시설, 장비, 진료량, 환자 구성비 등 7개 영역 14개 항목보다 3~4배 많은 인력이 구성·배치돼 있다. 또한 시설은 병상당 운동·작업치료실의 총면적 환자 1인당 3.5㎡ 시설 기준을 충족해 재활에 필요한 최적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장비 기준 또한 필수 장비 충족은 물론 보행·상지훈련 등 재활로봇 5기종 7대, 상지가상현실 재활훈련 장비 등 전 단계를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활병동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시행해 간호사 및 지원 인력의 일상적 보조 제공으로 간병비 부담을 덜고, 24시간 전문 인력의 집중적 환자 간호로 입원 서비스 질 또한 향상시켰다.

    한편, 희연병원은 국내 최초 △신체억제 폐지 선언을 주장한 병원으로 △욕창 발생제로 △365일 쉬지 않는 재활 △재활로봇 5기종 7대 △32가지 환자 개인별 맞춤식단과 연하곤란 환자를 위한 무스식 개발 △국내 최대 통원재활센터 설치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경쟁력을 높여나가며 재활 재원환자 재택복귀율 84.7%, 평균 재원일수 57일의 경이로운 성과를 내고 있다.


    환자들이 재활로봇 치료를 받고 있다./희연병원/

    김양수 병원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으로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퇴원 후 환자들의 일상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통원재활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며 “이를 위해 재활 낮병동과 방문재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이 개설될 ‘재활 낮병동’은 외래와 입원의 중간 형태로, 퇴원 후 가정으로 돌아가 생활하는 재활치료 프로그램으로, 하루 중 6시간을 병원에 머물면서 집중적이고, 충분한 재활 서비스가 제공된다. 물리·작업치료사와 사회복지사가 직접 재활환자 가정을 방문해 1:1 재활운동을 진행하는 ‘방문재활’ 또한 환자들의 재택 복귀율을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퇴원 후 재활까지 책임지는 재활의료기관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창원지역에 재활의료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대학병원 등 급성기 병원에서 수술이나 약물치료 후 회복기 시기에 전문적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재활 골든타임에 실시하는 맞춤형 집중재활 △비급여 치료(도수·언어·인지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용부담 완화 △보호자 없는 재활병동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전문재활 이용 시 접근성과 비용 부담 완화로 환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준희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준희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