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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특례시 특별법 제정, 시민 힘 모아야- 한철수(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 기사입력 : 2023-05-01 19: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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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월 13일, 창원특례시가 출범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한 자치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방행정체계 모델이다.

    창원특례시 출범이 발표되고 시민들은 특례시민이 된다는 자부심과 변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거의 없었다. 사회복지혜택이 확대되었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증액되었다고는 하지만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 또 여러 특례사무가 이양되었다고 하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재정 권한은 받지 못하고 있다. 중앙부처에서 재정 이양에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하는데 일만 넘어오고 보상이 따라오지 않는 건 상식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인구 5만인 시와 100만인 시가 같은 재정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창원시민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된다.

    이러다 보니 인구 100만명 대도시에 주어지는 특레시라는 지위를 얻었지만 계속되는 인구 유출로 이 지위마저 언제 잃게 될지 모를 처지에 놓여 있다.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은 도시는 2년마다 지위 유지를 위한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2010년 창원·마산·진해 행정 통합으로 110만명에 육박했던 창원시 인구는 그 이후 계속 줄어 이제 102만명을 밑돌고 있다.

    창원은 특례시가 되기 이전에도 1995년 도농통합을 했고, 2010년 마산, 진해와 시군자율통합을 이루었다.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통합의 이유였다. 하지만 통합으로 시민들은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을 뿐, 특별한 혜택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렇다 보니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통합이었는지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특례시와 그에 따른 권한이양만이라도 그 취지를 살려서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보장과 재정 권한을 비롯한 포괄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권한은 유명무실할 뿐이다.

    현재 창원을 포함한 4개 특례시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재정 권한을 내용에 담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 세종과 같이 특별법으로 다른 도시와의 차별성과 권한을 보장받는다고 하니, 답답한 현 특례시 상황을 돌파할 좋은 묘수라 생각한다. 하지만 특별법이 쉽게 만들어질 거라 기대하기는 힘들다. 행정에서 노력하는 만큼 시민들의 응원도 필요하다. 중앙부처의 부정적인 입장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창원특례시에서의 내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한목소리로 특별법을 요구해야 한다. 특례시 이름을 가진다고 해서 특례가 주어지지 않는다. 행정과 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쟁취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부처는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꼭 특례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도시가 자립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에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지금 지방도시는 ‘소멸’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비수도권 중 100만 대도시에 주어지는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은 창원시는 경남의 중심도시로서 인근 시·군을 선도하며 동북아 중심도시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소멸위기의 지방도 살고 대한민국도 산다. 현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이다.

    한철수(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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