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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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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 “영양교사 업무연수 집단 불참 엄중 대처”

  • 기사입력 : 2023-06-12 2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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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수 불참은 터무니없는 일”
    간부회의서 감사·재연수 지시


    학교 비정규직노조경남지부
    “교육 내용에 다른 의도 숨어있다
    7~8월 법적 의무교육은 받겠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산업안전보건업무 연수’에 집단적으로 불참하고 있는 영양교사들에 대해 엄중 대처할 뜻을 밝혔다.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와 함께 교육감 권한으로 행정명령권을 발동해 재연수 실시를 지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박종훈 교육감은 12일 간부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업무 현장 안착을 위해 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3차례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8~9차례 실시된 연수에 영양교사들이 집단 불참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일을 지난 주말에 알게 됐다”며 “공무원이 자기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면 공무원을 하지 않아야 한다. 감사관은 연수 불참이 영양교사들의 집단적인, 조직적인 행동인지 아닌지 즉각 감사해서 책임을 물을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도록 준비하라. 즉각 감사를 명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감의 행정명령권을 발동해서 개별적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등 영양교사들만 따로 도교육청 본청에 모아서 연수를 다시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박종훈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경남신문 DB/

    이에 임채정 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노동안전위원장은 “교육을 받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 교육 내용에 있어 다분히 다른 의도가 숨어있기 때문에 안 받겠다는 입장이다”며 “이번 연수가 영양교사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교육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7~8월에 실시되는 법적 의무교육을 받겠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5월 중순께 관련 교육 내용을 인지하고 영양교사들의 우려와 반발, 연수 불참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며 “결국 영양교사·영양사를 현업업무종사자, 업무담당자로 지정하기 위한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영양교사들의 연수 불참 사태는 정부와 교육 당국이 영양교사를 ‘현업업무종사자’로 해석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학교는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적용에서 제외됐지만, 지난 2019년 법 개정 이후 학교 급식실이 구내식당업으로 분류되면서 산안법 적용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산안법에 따르면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직군 종사자로, 학교의 경우 조리와 청소, 시설 관리 업무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영양교사와 조리 종사자가 모두 현업업무종사자로 적용되면서 업무 분장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올해 들어 ‘산업안전보건 실무 역량 및 인식 향상을 위한 연수’를 13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연수 대상자는 도내 영양교사, 영양사, 행정실장, 업무담당자 등 3000여명이다. 그러나 지난주까지 7회에 걸쳐 연수를 진행했지만, 영양교사 및 영양사 등은 총 21명밖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경남교육청 담당자는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공립학교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총 567명으로, 이 중 21명(3.7%)만 연수에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해지자 경남교육청은 지난 9일 학교에 재차 긴급 공문을 발송하고 교육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법령 이해가 기본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교육과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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