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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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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이제는 내려놔야 한다

  • 기사입력 : 2023-06-20 19: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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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대표가 모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이 나오면서 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은 지난 19일과 20일 여야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자신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했으며,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했다. 이 두 발언으로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정식으로 포기하고 삭제하는 계기로 만들기 바란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헌법 제44조로 못 박아 놨다. 제44조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불체포 특권이 만들어진 것도 과거 군사정권 시절 독재권력의 탄압에 맞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는 의원의 비리를 보호하는 수단처럼 느껴져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다. 그것도 정족수가 많은 다수당 차원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적용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난해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최근 이재명 대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일이 벌어졌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다수당의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된다면 어느 누가 당연하다 하겠는가.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 일반인이라면 불체포 특권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맞는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국회의원이라는 특권 신분에다 불체포 특권으로 비리를 방패막이한다면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행여 비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뭐가 그리 두려운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법망을 피해나가려는 듯해 이해가 안 된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국회의원이라고 체포나 기소를 면제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한다. 국회의원 스스로도 특혜와 기득권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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