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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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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 수업 방해하는 학생 생활지도 가능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따라 권한 부여
학습권 보호·교육력 회복 기여 기대

  • 기사입력 : 2023-06-30 0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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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권 확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학교현장에서 교원들은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교원들은 학생 학습권 보호와 학교의 교육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활지도 분야는 학업과 진로, 보건과 안전, 인성과 대인관계 등 학생 생활 전반이다. 생활지도 방법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조치를 말한다.

    앞서 지난 5월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023 경남 교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내 유·초·중등 및 특수교사 208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한 것으로, 최근 3년 동안 실제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3.8%에 달했다.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의견도 69.8%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보호 개선책으로 교사들은 △관련 법 강화·보완(75.5%) △처벌 수위 강화(48.7%) △관리자 대상 책임과 역할 강화(46.2%) △교육청 내 교육활동 보장 전담팀 강화(4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강화 및 내실 운영(40.2%)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학교현장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을 통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 생활지도의 의의와 범위를 정립한 시행령도 보완했다. 또 지난 3월 개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살펴보면 기존의 4가지 행위에 더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 2가지를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시 개정사항과 현장의 요구 등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제작해 학교 현장의 2학기 개학 시기에 맞춰 보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28일부터 적용되면서 교권의 보호, 회복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는 분명히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추후 교육부의 구체적인 지침이나 매뉴얼이 나오면 현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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