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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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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총, 교권보호 강화 조례 추진

도내 교원 설문 결과 ‘교권침해’ 66%
오는 9월 도의회에 조례안 제출 계획

  • 기사입력 : 2023-07-11 20: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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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교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0일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유·초·중등 교원 34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도내 교원 다수가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설문 응답자 99.3%(3395명)가 관련 조례 제정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이유로는 ‘교사의 수업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60.7%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가 31.3%로 뒤를 이었다.

    또 ‘교권이 보호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30.2%, ‘그렇지 않다’가 36.1% 등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교권 침해에 대한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 2020년 6월부터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 중이다. 이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주체 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을 구축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은 “조례가 있음에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장에서 교권은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다”며 “치유센터 설치와 운영, 교권 침해를 입은 교사의 회복과 관련한 프로그램 등은 전부 사후 약방문일 뿐이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방을 위한 보호 조치”라고 말했다. 또 “경남교육청이 지난 2020년 6월 제정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형식적인 부분이 컸다”며 “교육활동 보호는 교권보호 한 부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경남교총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이달 1차 협의회, 다음 달 2차 협의회를 거쳐 9월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1월 안에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적용,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사이트 캡처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사이트 캡처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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