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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기사입력 : 2023-07-21 0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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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군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전문가 세무대리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무료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납세자의 불복청구 업무를 대신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부과세액 1000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다. 단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명단공개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또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지원되지 않는다. 불복청구 시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산청군청 재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김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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