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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위협과 희망- 정장영(경남벤처기업협회 회장)

  • 기사입력 : 2023-08-20 19: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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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장영 경남벤처기업협회 회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다. 법 제3조(적용범위)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지만 기간제·일용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고, 공사 현장을 개설한 경우 안전관리자, 안전감시자, 신호수가 기본적으로 투입돼야 함에 비춰 결국 모든 현장이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할 수 있다.

    지난 1년 발생한 사례에서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이 그 심각성에 난감해하고 있다. 많은 기업인이 중대재해법에 관심을 두고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지만 차라리 위험이 뒤따르는 생산·시공 현장을 없애고 싶다는 CEO도 늘어가고 있다. 애써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 해도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보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실 점검의 경우나 경영책임자의 점검지시에 대해 점검 또는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등 모든 책임을 경영책임자에게 집중시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강제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 그리고 법인에 부과하는 양벌 규정은 그 형량과 벌금 규모가 중소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정도이다. 더욱이 형량에 상한이 없거나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상한 형량은 기업에는 공포이다.

    하도급의 경우를 살펴보자. 법 제5조에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적용된다고 풀이된다. 즉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도 도급인이 작업장소를 제공 또는 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법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경우에는 주문자로 분류하여 법 제4조 또는 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주가 공정 보고를 받고 또 감리자를 직접 선정해 공사를 감독하는 실정에 비추어 건설공사 외의 도급과 차별화 할 명분이 약하다고 본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결국은 기업의 CEO이다. 사업계획과 인재육성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형식적인 보고, 지시 불이행에 따른 책임, 하도급 위탁 사업에 대한 책임까지 다 지라면 어쩌자는 것인가? 하도급 위탁에서는 하도급사가 책임을 지게하고 재해 유발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두어 모두가 재해에 경각심을 갖게 하고, 책임이 CEO에 무작정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선은 상기 두 가지 조항이라도 시행령으로 보완해 줄 것을 건의한다. 모두가 전문가인 사회에서 각자가 책임과 의무를 지는 플레이어가 되는 세상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CEO는 종사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며 두려움 없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정장영(경남벤처기업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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