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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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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문건설업체의 업역규제 폐지 대책 마련을

  • 기사입력 : 2023-09-13 19: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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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전문 건설업 업역(업무영역) 규제가 지난 2021년 폐지되면서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가 대폭 줄어들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오죽했으면 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 종사자 3000여명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규모 집회로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을 보면 그냥 넘길 일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 1976년부터 50년가량 해오던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규제를 지지난해 건설산업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폐지하면서 수주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그동안 업역 규제는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었지만 그 제도가 없어진 것이다.

    전문건설업체의 업역 규제 폐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 종합공사의 경우 당연 종합건설업체가 우위였다.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려 해도 등록 기준을 충족할 수 없었고, 다수업종 요구 등 높은 진입 장벽으로 거의 수주를 딸 수 없었다. 반면에 전문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수주가 종합건설에 넘어가는 불평등이 초래된 것이다. 예전이라면 전문공사에 종합건설 입찰이 제한됐으나 이마저도 폐지됨에 따라 불공정이 이뤄지게 됐다. 올해 말까지 ‘종합건설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진출 제한’이라는 단서가 붙었으나 큰 의미가 없었다. 지난해 전문건설사업체의 종합 등록기준 충족이 1% 수준에 불과하다 하니 이를 잘 방증한다.

    업역 규제 폐지로 정작 전문건설업계는 반기지 않고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면 전문건설업의 목소리도 들을 필요가 있다. 얼마큼 수주에 불공평이 이뤄지는지 제도 이후 통계를 보면 된다. 수주는 제도 첫해인 2021년에 종합업체가 전문공사를 32% 수주한 반면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를 따낸 것은 7.3%에 불과하고 지난해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도내 역시 제도 첫해 종합업체 38%이고,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를 수주한 비율은 5%에 그쳤다 한다. 해가 갈수록 이 같은 상대적 불공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면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라도 어떤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합당한 대책인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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