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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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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공유재산 관리 패러다임- 이상무(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 지적사업처장)

  • 기사입력 : 2023-09-17 19: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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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지역에 살고 싶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에 발맞춰 각 지자체들은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살고 싶은 지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이 지역 내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갈 수 있다면 살고 싶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커지며 보육·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생활밀착형 인프라의 공급은 아직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지방 중·소형도시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 수준 간의 격차가 더욱 크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이용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지자체의 자산 중의 하나가 바로 ‘공유재산’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은 2021년 기준 876조원 규모로 연평균 6.2% 증가 추세에 있다. 이처럼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데 든든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공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은 소극적인 유지·보존 중심에서 적극적 관리·처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에서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필요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의 관리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활용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졌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되며 LX공사가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전국 단위의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해 온 경험과 다년간 구축해 온 드론 영상, 측량자료, 공간정보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LX공사는 보유한 역량을 활용해 공유재산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드론 영상, 과거 측량자료 등을 이용해 현장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한 후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측량 전문 인력이 현장 조사를 수행하는 정밀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매각·대부·변상금 부과 등의 후속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유휴·저활용 재산에 대한 활용체계를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남 관내 약 65만 필지 규모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기반 웹 맵 형태의 시각화된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실태조사부터 후속처리까지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유재산은 주민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더 나아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한 발짝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무(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 지적사업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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