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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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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권침해 신고는 ☏1395

내년 1월 본격 개통 예정… 교원 전용 직통전화번호
법률 상담, 마음건강치유 프로그램 안내까지

  • 기사입력 : 2023-10-11 10: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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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원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직통전화번호가 생긴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한다고 10일 밝혔다.

    특수번호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여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번호로는 112, 119 등이 있다.

    교육부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침해 문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신고(☏117), 교육민원상담(☏1396)과 같은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교원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특수번호 ‘1395’번을 부여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교원이 ‘1395’로 긴급전화를 걸면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에 즉시 연결돼 도움을 받게 되는 구조다.

    교육부는 과기정통부에서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해 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1395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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