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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농업경영체 정보 적기 갱신·변경해 혜택 누리자- 이용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경영직불팀장)

  • 기사입력 : 2023-10-15 19: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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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농업인들은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주식인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으며 무엇보다 마음의 고향이자 전 국민의 휴식공간인 농촌을 가꾸고 지키고 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로 식량안보 문제가 부각되면서 우리 농업인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농업인들에게 농가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농업정책의 추진 및 확대가 절실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농업경영체 등록제이며,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2008년도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개별 농가의 농업관련 정보를 등록해 농업인임을 확인하고,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그 활용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 관련 정보를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등록해야 하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을 지원 요건에 포함하거나 등록한 정보를 활용하는 농림사업은 공익직불사업을 비롯해 현재 140여개에 달한다. 아울러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면, 농림사업 외에도 중앙정부 타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을 부여받거나 세금감면, 저리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이 각종 보조금과 사업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맞춤형 농식품사업 안내서비스’를 2015년 7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농림사업 중 본인이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농업인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각종 농림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도가 성공하려면 등록정보의 정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농관원은 등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타 기관의 공적정보를 활용해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농업경영체에 변경요청을 통해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2020년 8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3년)을 신설하고, 직권으로 정보를 정정할 수 있는 항목도 확대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보조금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등록하고,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관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

    농관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는 2023년 8월 기준 185만호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이면서 개별 경영체의 살아 있는 정보로 시간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 없이는 정보의 정확도 확보가 어렵다. 농지나 농작물 생산 같은 경영체 관련 정보가 바뀌는 경우 농업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졌을 때에야 비로소 정보의 신뢰도와 정책 추진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용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경영직불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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