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9일 (월)
전체메뉴

[경제인칼럼] 자유무역지역에서도 FTA 활용 쉬워졌습니다- 유태안(경남FTA통상진흥센터 관세사)

  • 기사입력 : 2023-11-05 19:02:40
  •   

  •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특례와 지원을 통해 물품의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는 지역으로, 국내에는 마산자유무역지역 등 13곳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자유무역지역이 가진 주요 이점은 지역 내에서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세행정의 관점에서 자유무역지역은 국내의 무역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로 물품을 보내는 일에도 수출신고필증 대신 국외반출신고서가 활용된다.

    하지만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원산지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사실상 FTA 특혜를 받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국내 생산품임에도 불구하고 화주가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어 FTA 활용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취지가 국내외 기업들이 자유롭게 물품과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임에도, 오히려 FTA 활용을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기피하게 만드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FTA 활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침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시행 대상 물품은 비거주자 등이 외국 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이 대상이다.

    우선 기관발급 방식을 정하고 있는 FTA 협정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신청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또는 생산자가 발급기관인 관할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대신하는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 △생산자와 비거주자 등 사이의 거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율발급 방식을 정하고 있는 FTA 협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에도 상기 증빙 서류를 작성 구비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때,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 발급을 위하여 작성 구비된 서류를 법에서 정하는 기간(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동일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반복적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이라도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면 원산지소명서류 제출이 생략되고 심사 기간도 단축된다.

    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통상진흥센터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속해 있는 창원을 비롯해 김해, 양산, 밀양, 함안, 진주, 사천 등 경남 지역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하는 등 경남지역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혜택이냐, FTA 혜택이냐를 두고 고민했던 제조기업이나 물류기업이라면, 자유무역지역에서도 얼마든지 FTA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

    유태안(경남FTA통상진흥센터 관세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